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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현금거래,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(2025년 세법 변경 요약)

by peongc 2025. 4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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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가족 간 현금 거래, 계좌이체가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 2025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추징 세액의 10%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면서, 세무조사 강도도 한층 높아질 예정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시니어와 일반인이 알아야 할 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을까?

최근 2년간 정부 세수에 큰 구멍(약 90조 원)이 생기면서,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**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**까지 시행되어, 현금 거래나 가족 간 송금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세무조사가 집중되는 3가지 경우

1. 사업자 세무조사

- 매출이 아주 크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대기업, 고소득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.

2. 자금 출처 조사

- 특히 아파트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가 집중됩니다.
-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사 대상과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

3. 상속·증여 관련 조사

- 가족 간 금전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단, 생활비, 교육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
가족 간 돈 주고받을 때 주의사항

1. 소액 이체는 걱정 없다

- 10만 원, 20만 원 등 소액 이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
2. 집 구입 지원 시 증여 신고 필요

-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차용증 활용하기

-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.
-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세법상 문제없습니다.

4. 입출금 메모 남기기

- 가족 간 이체 시 '생활비', '학비' 등 메모를 남겨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하세요.

현금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?

많은 분들이 "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괜찮겠지"라고 생각하지만, **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**됩니다. 따라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.

고액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

  • 하루 1천만 원 미만으로 분산 입금
  • 여러 은행을 나눠 사용
  • 하지만 과도한 분할 입금은 '의심 거래'로 추가 보고될 수 있음

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괜찮을까?

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생활비 관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단, **공동명의로 고가 부동산(예: 20억 아파트)을 구입할 때**는 주의해야 합니다. 전업주부 배우자에게 자금 증여가 있었다면 일정 금액(6억 초과)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결론: 가족 간 돈 거래, 이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!

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거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 **메모 남기기, 차용증 작성, 적절한 증여 신고**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세요.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, 당당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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